기업과 지역사회,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학부소개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로서, 회계감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국세심판 청구대리, 경영진단 및 경영제도의 개선과 원가계산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문인
세무사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가지고, 납세 의무자의 부탁을 받아 세금 업무에 관한 일을 대신 처리하여 주거나 상담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